기존 CPA 세무사자격 인정 신규 취득자 명칭사용 제한

2003.12.18 00:00:00

세무사법개정안 대안 마련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 가운데, 기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대신 신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지난 11일 재경부 세제실장을 비롯,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양 단체의 의견을 들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문제가 중점 거론됐다.

이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를 위한 일방적임을 법 개정안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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