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2003.12.18 00:00:00

국회 재경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는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제출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자료를 체납자의 재산 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안택수)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김정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내용의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경부는 시행령에 이를 규정,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자산의 일괄 조회가 허용돼 과세관청의 체납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전에도 일정금액이상의 고액 체납자나 투기 혐의자들에 대해 과세당국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특정 점포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회 대상자가 여러 은행의 여러 점포에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은닉재산 적발과 거래 내역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재경위를 통과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해당 체납자나 투기 혐의자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므로 세금 체납자와 투기꾼들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한 서장은 "그동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개인들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국세청으로서는 특정 점포에 한해 금융조회를 함에 따라 타 점포 등 특정계좌 자금을 숨겼을 경우 거의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체납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자의 경우도 매매금액을 낮게 신고해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도 일괄조회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동산 투기 거래 혐의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기준은 다음달 중 거래 횟수와 규모 등을 감안해 별도로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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