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국세징수법개정안 해설

2003.12.18 00:00:00

조회 주체 국세청장 한정 제3자 정보유출 예방 도모


개인 금융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이 지난 '93.8월 전격 실시된 이후 개인들에게는 금융 비밀이 보장됐지만, 과세관청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산조회의 한계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악의의 체납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었다.

지난해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5조7천766억원에 인원도 무려 25만명에 이르고 있다. 올 들어서만도 지난 9월까지 19만명에 4조3천80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올 들어 9월까지 54만7천명에 4조3천66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억원이상 체납액은 1조7천785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체납자의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금융거래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돼 금융거래자의 거래정보 비밀보장 원칙 훼손 우려 및 사생활 침해, 제3자 유출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를 통한 체납액 회수는 공평과세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특정점포 조회만 가능하도록 할 시 국가 인력 및 예산 낭비 등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문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듯, 일괄조회를 500만원이상 체납자와 일정 연체횟수를 넘긴 체납자에 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다른 입법례와 같이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일괄조회를 세무관서가 아닌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관세청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일괄조회나 제3자 유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제7조의3 신설 조항은 체납처분을 위해 일정금액이상 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에 관한 자료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자료를 체납처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체납처분을 위한 일괄조회가 불가능해 유재산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02년말 현재 1억원이상 고액 결손처분 대상자 표본 258명 중 92명이 총 326억원 상당의 주식(약 1천650만주)을 결손처분 당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결손처분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

향후 500만원이상 체납자(2003.9월 현재 18만6천명)에 대한 일괄조회를 허용할 경우 은행권에 약 60여억원의 통보비용 부담을 주게 돼 비용 보전책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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