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평가전담기구 국세청에 설치돼야"

2003.12.29 00:00:00

이우택 교수 '자산평가…' 세미나서 주장



상속·증여세법상 정확한 주식평가 등 자산평가를 위해 국세청내 전담 평가기구를 설치·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주식 평가 등에 있어 납세자는 절세차원에서 유리한 대로 평가하고, 과세관청은 최대한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하려는 속성 때문에 어느 한쪽의 평가액이 채택되는 경우 불공정 과세로 조세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전문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 미국처럼 국세청내에 평가국(OAS)를 둬 이 전담기구로 하여금 평가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지적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구종태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우택 교수(한양대 디지털경제경영대학원장)가 '상속·증여세법상 자산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식평가를 중심으로'를 통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식 등의 평가와 같이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에 대한 업무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들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활용해 전문가로서의 양식과 책임을 갖고 주식 등의 자산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법계 과세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경우 내국세청 소속이면서 민간기구들로 구성된 VOA를 둬 자산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지만, 평가는 민간인들을 동원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평가하도록 공평성과 효율성을 거두고 있고, 미국 역시 평가국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평가국은 국세청 내부 및 외부의 평가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반평가업무에 임하고 있어 평가와 과련된 많은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들 평가전문가들이 참조할 기본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제시하고 평가업무의 공정하고 통일적인 수행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주식 등의 거래에 관련해 과세관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기타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제반 세법규정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할 독립된 자산평가통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평가통칙에서 포괄해 규정할 항목으로는 자산의 양도·교환·기부·상속 증여·염가 혹은 고가 거래, 물품으로 지급받은 보수, 물품으로 지급받은 배당, 종업원 스톡옵션, 현물출자, 재고자산 평가, 각종 자산의 포괄 매수, 자본 재구성, 스톡옵션, 기타 조세회피 거래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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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태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우택 교수가 국세청에 전담 평가기구를 설치·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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