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신고하면 세액공제

2004.01.15 00:00:00

국세청, 부가세 전자신고분부터 1인당 1만원 혜택 부여






오는 26일까지 신고 마감인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1∼23일은 설 연휴, 24일은 공무원 토요휴무, 25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마감일인 26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일이전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수는 개인사업자 408만명, 법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446만명이며,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1일∼12월31일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7월1일∼12월31일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는 세무서를 방문해 ID를 부여받은 후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해야 했으나, 이번 신고시에는 납세자별로 고유 가입번호를 인쇄한 신고안내문을 우송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없이 그 번호를 이용해 홈택스서비스에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신고서식을 이용, 우편으로 신고하면 편리하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코너에는 신고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어 납세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세정환경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상 담당 사무관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HTS)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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