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상당 가짜양주제조범 덜미

2004.05.03 00:00:00

국세청, 가짜양주 완성품 및 반제품 3천여병 몰수


'17년산 가짜양주'를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해 오던 일당 3명이 국세청의 치밀한 내사와 기습조사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들은 국세청의 '가짜 양주신고포상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짜양주 완성품 및 반제품 3천여병(시가 5억8천만원 상당)을 제조하다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가짜양주 제조범들은 인적이 적은 주택가에 위치한 70평 정도의 조립식 가건물에서 병마개 실링기계 등 전문장비를 이용해 에탄올, 저급 리큐르, 색소, 향료 등을 혼합한 뒤 빈 양주병에 주입해 진품과 똑같게 인쇄한 포장상자에 담아 서울지역 등의 무면허 중간상 등에게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기습조사 현장에서 가짜양주 완성품 및 반제품 2천928병, 양주 공병 1천95개, 색소, 물엿, 박스 인쇄기구, 주입기(2대), 실링기계(2조), 차량(1t 트럭 1대), 상표 1만여장, 1병용 박스 1만2천여개, 6병용 포장박스 2천여개 등을 몰수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소재 주택가 조립식 가건물에서 성명 미상, 숫자 미상의 인원이 양주 공병 수천병을 구입해 은밀히 세척하고 있으며 주류 주입기, 병마개 실링기계 등 전문장비와 원재료를 갖추고 가짜양주 제조를 준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그동안 내사작업을 벌여왔었다.

김 광(金 珖)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가짜양주 적발에 대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의 실시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세청이 가짜양주 근절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추적을 해 온 결과"라며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후 가짜양주 판매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음성적으로 가짜양주를 제조·판매하는 전문 제조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짜양주 제조자 신고포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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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음성적으로 시가 6억원 상당의 가짜양주를 제조한 전문 제조범을 적발했다.


김영기,최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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