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브리핑

2005.02.21 00:00:00


차기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 사전 공개
청와대, 인선결과 국민에 대한 수용도 높여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사전 공개를 실시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인선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에 사전공개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국세청장엔 이주성 차장('49년, 경남, 행시 16회)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형수 서울청장('53년, 충남, 행시 16회) 역시 후보로 추천됐다.


출자총액제한제 전면 재검토, 3년내 폐지할 듯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한경연 포럼서 밝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 최근 정부와 재계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이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3년내에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위원장은 "재도입된 계좌추적권의 경우 부당 내부거래 때 계열금융사를 끼고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는 반드시 필요한 권한임"을 거듭 역설했다.


고액 관세납부 성실수출기업 사후심사 면제
관세청, 성실고액 관세납세자 우대방안 수립

관세청(청장‧김용덕)은 관세를 고액으로 납부하는 성실한 수출기업에 대해 사후심사를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사후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건별심사 등 통관후 납세심사시 기업회계자료까지 정밀 검토하기로 하는 등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산 2조원미만 상장‧코스닥법인 집단소송대상
금감원, 분식회계‧허위공시 등 불공정 거래 경우

금감원(원장‧윤증현)은 자산 2조원미만의 상장, 코스닥법인의 경우 오는 2007년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규모 2조원미만이 업인일 경우에도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돼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간부급 대폭적 물갈이 인사 예상
손영래 前 청장때부터 고위직 인사 정체

차기 국세청장이 발표되면 국세청의 경우 간부진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손영래 전 청장때부터 1급 등 고위직과 간부진에 대한 인사를 전혀 하지 않아 그동안 국세청 고위직 등 인사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한편 차기 국세청장이 누구를 차장과 서울, 중부청장으로 임명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시 16회 등 고시출신 국장급에 대한 용퇴 및 영전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벌써부터 세정가는 긴장과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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