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수출·허위세금계산서 수수등 부당환급신고자 누적관리

2005.04.14 00:00:00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청장·차태균)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부정환급신청자와 불성실법인, 자료상에 대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이달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동안 부정환급혐의자를 중점분석 대상자로 분류해 현지확인후 혐의내용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138개 법인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부산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17개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서의 광고행위예찰활동과 함께 수집된 정보와 제보에 대한 신속한 현지확인 등으로 자료상 발견 즉시 국세청 긴급 게시판에 게시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가세 부정환급을 강력히 규제하고 불성실사업자는 혐의내용을 명시해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통보하고 누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청은 아울러 법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 기장자는 모두 전자신고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일선 세무서에 전자신고 지도, 상담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지난해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부정환급 혐의자를 집중 단속해 420명에 대해 76억원을 추징하고 18명은 정밀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만3천명과 개인일반사업자 중 올 1월1일∼3월31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장단위 신고·납부자 9만6천명 등 모두 14만9천명이다. 또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계속사업자로 21만2천명이며, 고지금액은 4천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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