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참깨 1억대 밀수 덜미

2005.04.18 00:00:00

인천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참깨 28t(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S사대표 류某씨(41)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 최某씨(46) 등 조직밀수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달아난 윤某씨(56)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참깨를 밀수입하기로 사전공모한 후 구입에서부터 자금책, 통관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관세율이 낮은 들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컨테이너에 중국산 참깨를 전문적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 뒤쪽에는 참깨를, 앞쪽에는 들깨를 싣고, 위장하는(일명 커텐치기) 수법으로 중국산 참깨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됐다.

인천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아래 밀수할 목적으로 공범들이 중국을 사전동행 방문하는 등 밀수입할 품목을 미리 선정해 구입에서 운송, 통관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세관 관계자는 도피 중인 윤某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들깨가 관세율이 40%인데 비해 참깨는 관세율이 630%로 세율차이가 큰 만큼 이를 노린 밀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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