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기업 차별없이 과세한다"

2005.04.21 00:00:00

국세청,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국세청의 상시업무" 강조


국세청은 칼라일과 론스타外의 다른 외국자본이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도 펀드 소멸시한이 끝나기 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 심층조사 및 방법 선택 배경'이라는 자료를 통해 "2004년에 실현된 외국계 펀드의 투자소득 신고기한이 지난 3월말로 끝난 데다 세원 정보자료에 의한 탈루혐의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조사가 지연되면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일부 펀드의 탈루 혐의가 드러났음을 시사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펀드대행회사의 철수·폐업 등 증빙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데다, 자본 회수에 따른 펀드 자체의 청산·해체로 조세채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면서 펀드가 소멸되기 전에 조사를 벌이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법인과는 달리 외국 자본의 국제거래에 대해선 탈루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펀드에 '의심되는 사항'이 이미 발견돼 불가피하게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입장=절대로 의도적으로 외국계 펀드를 차별해 그들이 획득한 이익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현재 이러한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이다. 외국에 진출한 (국내)투자기업들도 현지 세무당국의 세무검증을 받은 사례가 많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착수와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본사 동의도 얻었다. 세무조사가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긴 했지만 국세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약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일방적 요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견제에 노력하고 있는 유해조세경쟁포럼 등에 적극 참여해 비회원국에 대한 과세 요구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암참) 입장=한국에서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는 몇몇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며, 아직 세금 징수에 대한 국세청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권한이다. 이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세정책 및 집행이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일관성있는 한 목소리로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국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물론 이렇듯 막대한 이윤에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외 투자의 과세는 국내 세법뿐만 아니라 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법에 의거해 복잡한 준비과정을 수반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가 국내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 규율 그리고 협약을 준수하리라고 믿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부 유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과 규모가 크다고 해서 외국 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한덕수 부총리의 말씀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모든 투자가들에게 공정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시장이며 한국 정부가 국내외 모든 투자가들에게 global best practice를 적용해 주리라 믿는다. 아울러 조세당국이 세계10경제 대국인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 맞는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나가리라 믿으며, 국세청이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의 이중과세금지조항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합동취재반>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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