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긴급체포위한 기동대책반 편성 부가세 부정환급자 철저 규제

2005.07.11 00:00:00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청장·차태균)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호황업소 및 불성실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5천240명을 중점관리하고 자료상이나 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69만명, 법인은 5만5천명 등 모두 74만5천명에 달하며, 오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대상자 중 불성실 혐의가 큰 고소득 영업자 및 주요전문직 사업자 786명(중점관리 대상자의 15%)에 대해서는 집중분석자료를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신고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세무협력단체를 결성,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간담회를 통해 세정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업종별 문제점을 안내하는 등 단체별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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