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기간 구속받지 않고 실시

2005.08.01 00:00:00

이주성 국세청장,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밝혀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26일 기업인들과 가진 강연에서 "부동산 투기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투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한 뒤, "투기자금으로 이전될 소지가 있는 부동자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 송영길(인천 계양구) 의원과 북인천세무서세정협의회의 주관으로 인천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이주성 국세청장 초청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실태조사, 시점별 대응전략을 충분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 일부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 실시로 관련업계가 불평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투기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에 이의가 없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대상 선정에서도 이같은 방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애로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기업의 피부에 와닿도록 조사대상 선정범위 등을 검토해 대책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조사부문에 대한 직원평가를 정기조사에 대해서는적용치 않고, 부동산 및 마약 등을 통한 음성·탈루소득조사실적만을 평가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후 "현재 부동산 투기조사 때문에 다른 조사는 불가피하게 못하고 있지만 향후 사전에 미리 기업체들에게 세무조사 컨설팅을 하는 한편, 조사기간에 얽매여 실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가져온 부실부과징수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며 "향후 부실과세문제에 대해 고지단계전에 충분히 검토해 과세에 대한 사실소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의 귀책사유를 제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부실과세의 근원적인 축소를 위해 혐의가 높은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 직원들에 대해 최근 징계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령해석 부분으로 인해 문제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국세청에 법규팀을 만들어 충분히 자문을 구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국세청의 많은 정보를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가공한 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등 기존 10여가지 혜택 외에 추가로 출·입국시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과세부문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질의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너무 관(官) 위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 형식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고용창출을 위해 100인이하 매출 1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이 7%이상이 될 때까지 한시적인 부가세 감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신하균 의원, 최용규 의원, 김정치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오재구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전환 국세청 재정기획관, 채경수 법인세과장, 서현수 중부청 조사1국1과장, 은종민 인천서장, 김영일 남인천서장, 강진완 북인천서장, 김희대 서인천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동신관유리 서정기 대표, 대우자판 이동호 사장, 대우자판 박병기 이사, 지역세무사 등 인천지역을 이끄는 중소기업인 대표 및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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