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심의 또 연기

2003.12.10 17:08:5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0일 회부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문제와 관련, 재정경제부 등록 문제에 부딪혀 소위 심사가 연기되 사실상 11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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