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변경(사례)

2005.06.23 11:30:43

<첨부1 -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사례>
(이자소득 200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첨부2 - 보유기간과세제도 사례>
(액면가액 10,000, 이자율 6%, 원천세율 14%)












운영자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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