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대상 토지 재산세 2,742억 부과

2005.09.15 12:34:44


종합합산대상 토지(나대지 등)의 재산세는 작년 보다 2,201억원(44.5%)이 줄어든 2,742억원이 부과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3,100억원)을 반영할 경우 작년보다 1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에 따르면 별도합산대상 토지(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재산세는 5,896억원으로 작년보다 1,780억원(23.2%)이 적게 부과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3,000억원)을 반영할 경우 작년보다 1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나 공장용지 등)의 재산세는 4,118억원으로 작년 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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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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