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에 비해 13억2,4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토지분)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부과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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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에 부과되는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로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납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를 해야 하며, 매월 1.2%씩 60개월에 걸쳐 77%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하고 금융기관 또는 폰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678-2837,2183,2497,2194)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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