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산세 1,121억 부과

2005.09.16 19:15:58


대구광역시는 2005년도 정기(9월)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가격이 같은 부동산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건물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하고 세율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지난 7월에 주택분(1/2)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9월에 나머지 주택분(1/2) 및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부과건수는 795천건으로 주택분이 595천건, 토지분이 200천건이며 ­부과액은 1,121억원으로 구세인 재산세가 609억원(주택분:186억원, 토지분:423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가 512억원(주택분:221억원, 토지분:291억원)이다.

               
           

           

 



그 중 토지분 재산세(423억)는 전년도 570억원 보다147억원(25.8%) 감소하였고, 납세자 중 114천명(56.8%)는 작년보다 세액이 감소하였고, 86천명(43.2%)은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이 전년도세액('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신설하였다.

­토지분재산세의 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은 11,400건이며 초과액은 345백만원으로 전체대비 건수 5.7%, 세액 0.8%이다.

금년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016억으로 2004년도에 부과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1,323억원)보다 307억원(23.2%)이 감소하였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40.7%(△68억)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달성군이 10.5%(△7억)감소하여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납세자 1인당 총재산세 부담액은 136천원으로 2004년의 190천원보다 5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산세율이 대폭 인하(0.1~7% ⇒ 0.07~0.5%)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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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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