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5개월간 하반기 및 년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키로 하고 이 기간동안 체납액 87억원을 징수할 목표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10,028건의 체납처분을 통해 15,770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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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납액정리기간에는 징수담당공무원 개인별로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징수책임 목표제」를 운영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연말 표창을 통해 격려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켜 체납액을 일제정리함으로써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 기간중 체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일제발송하는 등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홍보하고 체납처분을 안내한 후 미납부자는 부동산, 가재도구, 집기류 등 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계좌 압류, 직장인 봉급압류, 임대보증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사업 경영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금융여신거래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등록, 고액고질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체납자에게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조치를 통해 강제징수할 계획으로 지방세를 체납 시민들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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