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으로 기대

2006.02.25 14:20:12

「G10 국세청장회의」참여로 세계 조세행정 중심무대 진입


“국세청이  G7중 6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카나다, 독일), Chindia(중국, 인도), 호주와 더불어 내년 창설되는「G10 국세청장회의」에 창설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다. 국세청이 국세행정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세계 조세행정 중심그룹으로의 진입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다. ”

이주성 국세청장은 24일 국정브리핑 특별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주성 청장의 기고문은 다음과 같다.

               

국세행정환경의 근본적 변화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글로벌 시대로 특징지워진다. 특히 국민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90년대말 IMF 위기이후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 및 외환 자유화를 실시했던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편입의 속도는 두드러지게 빨랐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시대의 만개는 국세행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상장기업 평균 외국인 지분율 40%, 삼성전자ㆍ포철ㆍLG전자ㆍ현대자동차 외국인 지분율 50% 초과’라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내외자 혼재기업이 보편화됨으로써, 우리 과세처분의 이해당사자가 이제는 외국인투자자, 외국정부로까지 확대되었고, 따라서 국내세법 뿐 아니라 글로벌기준에의 부합여부가 과세처분 유지ㆍ과세권 확보의 관건이 되었다.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은 더 나은 경쟁여건을 찾아 급속히 다변화ㆍ대형화됨으로써 현지 세무상 위험의 관리ㆍ통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즉 장사를 잘하고도 이전가격과세 등 세무문제로 한꺼번에 사업기반이 유실되는 사례도 그리 드문 것은 아니게 된 것이다1). 더구나 이전가격을 의식한 저가수출(해외에 많은 이익을 할당)은 이전가격 과세위험을 줄이게 되지만 오히려 덤핑판정의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외줄타기의 불안한 상태에 놓인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세계조세행정 중심무대로의 진입 도전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국세청이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조세행정은 세계무대의 주변에 머무르고 그 흐름에서 낙오되어, 국익이 훼손되고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를 것이 분명하였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국세청이 지난 해 3월 본인의 청장 취임이후 큰 틀에서 국면전환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주도했던 야심적 과제가 바로 ‘세계 조세행정 중심무대로의 진입’이었다. 과거에도 수차에 걸쳐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부담스런 도전이었으나,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긴박했고 한편으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음 도전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자위감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쉬움이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우선 지난 해 5월, 우리 국세행정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부각하기 위해 OECD 국세청장회의의 유치를 추진하여 다수 선진국과의 경합 끝에 서울 유치에 성공하였다. OECD 차원의 중앙행정기관장급 회의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행사이며 제3차 회의로서 아시아에서도 일본에 앞서 유치했다는 나름의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지난 해 6월이후에는 당시 세계 조세행정의 흐름을 주도했던 양대기구중의 하나인 PATA2) 가입을 추진하였다. PATA 가입 자체가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우리의 PATA 가입 추진이 세계 조세행정 양대기구, 즉 PATA와 TAAB3)의 확대통합을 촉발하고 이런 경우라야 우리나라의 참여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예상과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다양한 채널로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G10 국세청장회의」창설멤버 참여가 확정된 금년 1월까지 청장과 실무진이 혼연일체가 되어 때로 설득하고 때로 과시하며 주요국에게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세정수준을 알리고 한국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향유하게 될 가치를 설파하였다. 실무 국장을 지난 해 한 여름에 강행군을 시켜 주요국 모두의 카운터 파트를 방문, 설득하고 교감을 갖게 하였다.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요국 주한대사와 개별 회동하여 외교적 지원을 당부하기도 하였으며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국세청장과 수시로 서한을 교환하고 conference call을 갖거나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주요국에 수용되고 우리의 분석과 예상이 주효하여, 양대기구의 폐지와 더불어 새로이 출범하는 「G10 국세청장회의」에 창설멤버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함께 참여하는 국가의 면면을 보면, 국세청이 이를 통해 지향했던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직접투자의 60%, 무역의 56%를 점유하는 경제교류 파트너들이 망라되어 있다. 또 대부분이 세계의 조세행정 흐름을 선도해 왔던 국가들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의 조세행정 최고 책임자들과 국세청장이 정기적으로 또 필요시 만나 공통현안과 공동과제를 논의하고, 개인적 신뢰를 쌓는 지속적인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개별 국가들과 G10의 틀 밖에서도 민감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의 큰 해결가닥을 잡는 고위급의 hot-line이 개설될 것이다. 상호합의4) 등 기왕에 운영되어 왔던 일부 참여국과의 실무급 협의절차와는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른 새로운 공조 및 협의체제가 가동되는 것이다.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

 

이제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현지의 부당한 과세와 차별적 대우, 혹은 불투명한 제도나 관행에 관해 호소하고 실효적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할 든든한 후견인이 생긴 것이며, 이로써 세무상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직결될 것이다. 누구보다도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이러한 기대에 고무되어 있음을 「G10 국세청장회의」참여 공식발표후 주요 언론을 통해 개진된 기업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5)

 

한편, 우리 국세청이 세계 조세행정의 아젠다와 기준을 정립하는 그룹의 일원이 됨으로써 종전 단순 수용자 지위에서 이 흐름의 설정자, 적어도 그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주장하고 때로 관철할 수 있는 지위로 격상된 것이다.

 


 

우리기업과 국민이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각오와 노력

 

물론 이러한 과실은 참여 자체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참여과정에 투입되는 우리 국세청의 노력과 헌신이 참여사실의 확정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이런 까닭에 국세청은「G10 국세청장회의」창설멤버 참여확정을, 한편으로 「정부 경쟁력 10위권 진입」이라는 참여정부의 비젼을 조세행정 분야에서 처음 가시화한 것으로 자부하면서도, 시작의 성공, 형식의 완성으로 조심스레 규정코자 한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성공, 내용의 완성은 앞으로 이 기구에 참여하는 국세청의 각오와 노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세청은 특별히 유념할 것이다.

 


1) 중앙일보 2월 21일자 029면, ‘기대되는 G10 국세청장회의’ 제하 류 한호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기고문 참조

 

2) Pacific Association of Tax Administrators : '80년 창설된 미국, 일본, 호주, 카나다 4개국의 국세청장 협의체

3) Tax Administration Advisory Board : PATA 4개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7개국이 참여하는 OECD 국세청장회의 자문기구로서 OECD 조세행정분야 의제설정 등 논의 주도

4) 조세조약에 의해 운영되는 실무급의 과세분쟁 해소절차

5) 조선일보 2월 20일자 a29면, ‘G10 국세청장회의와 자동차산업’ 제하 박 홍재 한국자동차연구소장 기고문, 동아일보 2월 20일 a29면, ‘해외진출기업 세금분쟁 정부가 도와줘야’ 제하 이 윤호 LG경제연구원장 기고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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