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중 도세 징수액은 204억원으로 전년도 109억원에 비해 금액 으로는 95억원, 비율로는 87.1%가 증가했다는 것.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전년도 97억원에 비해 올해 1월중에는 178억원이 세입되어 83.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초 부동산 거래세수 증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세율이 인하되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2%→1.5%, 등록세는 1.5%→1%이었으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취득신고가액의 증가와 함께 노형지구 대규모 아파트(노형 대림, 중흥, 주공 뜨란채아파트 등)의 신축 및 입주가 거래세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주가 완료되는 2월말까지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세수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거래세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세수추이에 따른 징수대책 다각화를 통하여 금년도의 세수목표액 달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지방세 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취·등록세 민원 상담창구』운영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