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시군·읍면동 취득세 및 재산세 담당공무원 100명 을 대상으로 지방세과표 기초이론과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에 대해 교육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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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5년도에 도입된 개별주택가격시가조사요령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중점 교육하였으며 금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도 철저히 숙지토록 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일선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납세자들이 평소 궁굼해하는 질의 응답사례, 감사지적사례 등을 교육하여 실무운영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는 재산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5만원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1회 부과토록하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7년까지 2년간 유예하였고, 아울러 금년 4월 28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대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