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개 부담금중 일부 조세전환 방향 검토된다.

2006.03.01 23:04:53

기획예산처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금년에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102개 부담금을 주요대상으로 유사부담금 간의 부과수준 적정성, 과다징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게 되며 고려대 이만우 교수(경제학과)를 단장으로 관계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평가단원은 법제관련 오준근(경희대), 박용도(법제연구원)이 담당하고 경제분석 이종훈(명지대), 황성현(인천대), 조세관련분야는 정재호 연구원 (조세연구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부담금 운용평가의 특징은 '05.11월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부담금의 규제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

102개 부담금별로 유사부담금간의 부과수준의 적정성, 부담금과다징수 여부, 부과의 타당성, 부과요건의 법제화현황 등 부담금 관리 전반을 점검·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존치실익이 미흡한 부담금의 폐지,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부과요건 등 법령정비, 조세전환 검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금년 중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시하는 점검·평가결과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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