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도래에 따른 투자유의 및 시장감시 강화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전·후에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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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주요주주·임직원 등 내부자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 미리 자사주식을 매각하는 유형을 감시하게 된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주요주주·임직원 등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가상승을 시도해 시세조종행위도 감시하게 된다.
이밖에 언론보도 및 풍문 등을 통하여 사업실적 및 감사의견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입수하거나, 시황이 급변할 경우에 신속히 조회공시 의뢰하게 되며 특정 지점·계좌에서 대량 매도물량이 출회될 경우 내부자거래 여부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중 시가총액기준 50억원미달하거나 소규모 상회하는 법인에 대한 시세조종여부 집중 분석하게 되며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즉시 당해종목에 대한 매매심리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