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인터넷으로 확인가능

2006.03.02 08:57:25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종호)은 지난 06.2.28. 인천항내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의 운영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세구역에 반출입되는 수입화물 추적정보의 실시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06.3.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수입화물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제공하는 화물추적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입 전산등록을 지연 또는 미리 등록하는 사례가 있어 화물추적정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밀수예방을 위한 보세화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보세구역간 수입화물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반출신고전에 미리 반입등록한 사례(선반입)와 반입신고후 사후 반출등록한 사례(후반출)를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시행을 안내해왔다고 덧붙였다.

               
           

           

 



보세구역 운영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항의 물류처리시간(입항→통관)이 ‘06.1월말 기준 3.87일로 전국평균 5.21일, 부산 6.01일, 광양 8.11일, 평택 10.91일과 비교하여 명실공히 물류흐름이 가장 빠른 항만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천․평택과 인천공항간만 시행되던 Sea&Air 환적화물 절차 간소화 제도를 부산과 김해․인천공항간으로 확대시행하며, 보세운송신고의 자동수리 비율 대폭 확대, 가짜상품․원산지 둔갑물품 수출입 근원적 차단, 표준편차 개념을 도입한 고객맞춤형 통관소요시간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홈페이지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로 수입화물 건별로 입항에서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검역 등 각 처리단계별 현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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