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목적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세청 통보금액 30만불 상향조정된다. 

2006.03.02 15:01:31

앞으로 실수요 목적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취득한도 자유화로 현행 100만불 → 한도제한 폐지된다.
또한  귀국일로부터 3년내 처분의무 폐지되며, 국세청 통보금액이 20만불에서 30만불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만성적인 외환 초과공급 현상에 따른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확대되어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 폐지하고  대형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한은의 외화 대출연계 통화스왑 활성화 및 수은의 자금지원 확대 된다.

또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되며,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의 대폭 완화되고, 해외예금 등 국세청 통보제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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