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2%이상 5%이하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징수금액이 2천만원이 하이거나,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의 외부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게 되며 ▲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고, 세무서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을 1명 줄이게 된다.
이밖에 ▲ 고지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과세자료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 법원에 의하여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받아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사 등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있도록 하는 등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