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체납의 압류범위 조정된다. 

2006.03.06 14:17:45

앞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재산 매각 후 세무서장 등이 권리말소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하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압류금지 최고금액 은 300만원과 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합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또한 ▲ 체납자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첨부 필요성이 없는 재산압류통지서를 첨부서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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