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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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하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압류금지 최고금액 은 300만원과 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합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또한 ▲ 체납자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첨부 필요성이 없는 재산압류통지서를 첨부서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