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도는 건설교통국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고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4개반(동향조사반, 지도단속반, 투기단속반, 투기조사반) 4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대책반」을 상시 가동하여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혁신·기업도시건설 예정지역의 1월중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충주·제천 지역은 전국평균 상승률과 비슷해 비교적 안정적이나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진천·음성 지역은 지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에따라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투기조짐이 보이는 진천·음성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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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동향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개발·건축행위 제한구역 등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조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투기억제 시책은 확고하게 추진하되 주민홍보와 계도로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제한 등 이미 시행중인 제도적 장치 외에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