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세 인하시 교부세감면등 패널티 적용

2006.03.07 15:56:41

앞으로 지자체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재산세 세수감소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통교부세 산정시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인하시에는 이중으로 재원이 감소하게 되며, 탄력세율 적용으로 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될 경우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문화 복지사업, 쓰레기 수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이와 함께 보유세인 재산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8.31대책의 기본방향에 반하게 된다는 것.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세율인하 탄력세율제도를 선심성으로 남용할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재산세 탄력세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게 운영토록 과세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부여된 장치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한 재정상의 이유 없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 기반을 흔들리게 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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