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조사 등 지도·점검

2006.03.08 19:03:36

광주시는 2006. 3. 6∼3. 10(5일간)까지 자치구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조사 등의 업무 추진사항을 지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자치구청장이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 공고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른 차이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제도로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그리고 토지특성조사는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등의 토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 도면을 지참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조사한다.

               
           

           

 



수필지로 이루어진 아파트나 건축물 등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에 실시하는 자치구의 지도·점검은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성과 행정절차의 이행여부와 타당성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별공시지가의 홍보사항 △민원 저감 대책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자료에 따라, 지가 산정과 산정 지가의 검증을 통하여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와 자치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06. 5. 31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이 발생토록 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 고해주 지적과장은 "금번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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