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활어를 국내에 반입하면 수산물 품질검사를 거쳐야 하며, 동 검사에 3∼4일 소요됨에 따라 수입활어가 폐사하거나 감량되는 점 때문에일부 수입업자가 세관의 수입신고수리전에 무단반출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이후 수산물 품질검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위법사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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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관세청은 ▲ 전국의 활어보세창고(50곳)에 전문조사반을 투입,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 무단반출 사례가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는 향후 활어 보관을 불허하게 된다.
또한,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수산물 품질검사 완료이후 수입신고 수리하기 직전에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관별 전담 직원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 활어보세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족관에 대하여는 수족관 출입구 및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세관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또한, ▲ 수입활어의 검량 및 반출입 절차 등을 공개함으로써 수입 활어 통관과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강력한 차단대책을 통해 전방위적 감시체제가 구축되어 향후 활어수입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