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무단반출 근원적 차단 대책 시행

2006.03.08 19:17:38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6. 2. 27일 KBS 9시 뉴스 등을 통하여 보도된 『중국산 활어 수입신고수리전 무단반출』 기사와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차단 대책을 수립, '06. 3.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활어를 국내에 반입하면 수산물 품질검사를 거쳐야 하며, 동 검사에 3∼4일 소요됨에 따라 수입활어가 폐사하거나 감량되는 점 때문에일부 수입업자가 세관의 수입신고수리전에 무단반출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이후 수산물 품질검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위법사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이에따라 관세청은 ▲ 전국의 활어보세창고(50곳)에 전문조사반을 투입,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 무단반출 사례가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는 향후 활어 보관을 불허하게 된다.

또한,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수산물 품질검사 완료이후 수입신고 수리하기 직전에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관별 전담 직원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 활어보세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족관에 대하여는 수족관 출입구 및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세관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또한, ▲ 수입활어의 검량 및 반출입 절차 등을 공개함으로써 수입 활어 통관과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강력한 차단대책을 통해 전방위적 감시체제가 구축되어 향후 활어수입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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