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특별감면 혜택등을 받기 위해 기업분사 늘어 

2006.03.09 09:26:13

중소기업 기준을 완전히 졸업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과 같이 재정에 부담되는 지원을 계속되어야 하며, 독자생존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8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대한상의가 종업원 300-1,000명 사이의 제조업체 663개 중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고 있는 5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8.9%(33개)가 ‘중소기업으로 다시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7.9%(10개)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을 분사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는 것.

이는 현행 제도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별감면 등 수많은 조세지원제도와 한국은행 총액대출제도 등 자금지원, 각종 기술지원과 판로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이같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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