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국무조정실은 3.9(목)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순 실태조사,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확인 등을 위해 건교부·산자부 등 15개 부처가 156개 법률에 근거, 총 176개의 행정조사 실시되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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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사요건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절차규정이 미흡해 행정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 관련기관이 중복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제정될 행정조사기본법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목적·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면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중복 재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