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법인카드 사용액의 1%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은, 2004년 5월 충청북도가 비씨카드㈜ 및 농협과 삼자계약 체결시, 카드대금의 지급방식을 월1회에서 월2회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것.
BC카드사에서 충청북도에 지급하는 적립금(Cashbag)도 기존, 사용액의 0.2%에서 1%로 0.8%p나 증가하면서 나타난 성과 충청북도에서 2005년도에 징수한 39백만원은, 2004년 23백만원 대비 무려 69.6%나 증가한 실적이라는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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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Biotopia 충북카드"를 이용한 세출예산의 집행이 '04년도에는 5월에 처음 도입한 원인도 있지만,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카드결재 금액이 월평균 28백만원에서 33백만원으로 17.9%나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됐다.
충청북도에서 "Biotopia 충북카드"로 결재(집행)하는 세출예산은 행정자치부예규 제146호('04.6.8)에 의거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중 접대성경비 및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외빈초청여비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한 1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시에도 "Biotopia 충북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에서는, 외빈초청여비, 자산취득비 및 난방유·관용차량 연료비,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물품 구입대금 집행시 사용액의 1%가 적립되는 "Biotopia 충북카드"의 결재비중을 높여 매년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Bench-marking)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