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유혹에 속지 마세요  

2006.03.09 14:25:46

최근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는 환급사기사건이 발생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도봉구 도봉동 김모씨(65세)는 지난 6일「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 02)859-6235, 02)857-0931∼2」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김씨가 휴대전화에 찍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국세청 징세과 직원이라면서 '환급금  만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확인 후 입금시켜 준다'며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김씨가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를 하자 '금융인증번호를 확인한다'며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로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환급금이 입금되기는커녕 오히려 김씨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450만원이 이체되었다.

이밖에도 환급 사기범들은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면서 환급이 발생했다며 직접 전화를 거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번에 걸쳐 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달훈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주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나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는 환급사기 사건이 발생해 국세청이 즉각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중이며 하수인 1명을 구속하고 주범들을 추적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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