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지로·공과금도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2006.03.09 14:38:12

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3월 10일부터 기업이 납부해야 할 지로·공과금도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 납부해야 할 지로․공과금이 많지만 그 동안  이를 효과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 수단이 없어 아직도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

               
           

           

 



인터넷지로팀 배기현과장은 “이번 기업용 지로․공과금 인터넷납부 서비스의 실시로 기업담당자들의 납부 편의 및 업무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담당자가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기업내부의 결재 단계를 거쳐 최종승인자가 결재하면 납부 처리된다. 

납부대상요금은 모든 지로요금, 전기, 전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4대 공과금과 지방세, 국세, 교통범칙금 등이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