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각종 세제혜택 부여방안 검토

2006.03.10 09:32:51

정부는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추이와 다른 연금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적인 세제혜택이나 지급보장 장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양현 노동부 퇴직급여팀장은 9일 퇴직연금제 100일을 맞아 국정브리핑 정책해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양현 팀장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퇴직연금제도가 10일로 정확히 100일이 됐다.”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가입 사업장수는 3000여개이며 310억여 원이 적립금으로 누적됐다고 덧붙였다.

               
           

           

 



김팀장은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큰 제도라고 소개하고 퇴직연금제를 하면 예컨대 법인세 산정시 사용자는 부담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상당 폭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노무관리 및 회계처리의 합리성까지 제고할 수 있어 노사가 이 제도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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