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새로운 지역 및 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게 되며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구성 인원을 정하게 된다.
또한 ▲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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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을 구체화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이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단순화, 투명화 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토지이용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06. 3.10 ~ 3.31)를 마치게 되면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06. 6. 8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