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이동, 증자 등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과 거래가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많이 추징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증자, 증여, 양도시에는 사전에 적정한 주식가치의 평가와 함께 증여, 양도 등의 시기, 절차 등을 검토되어야 한다.
영화조세통람사는 “주식가치평가와 세무(2006년 개정 2판)”을 새로이 개정발간하고 기업간의 M&A, 주식의 양도ㆍ양수 등 주식이동에 따른 의사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발간한 김완일 세무사는 “구체적인 주식가치평가부분의 다소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식가치평가의 기본원리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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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완일 세무사는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완전포괄과세를 중심으로 관련 세무상 처리방법, 특히 다양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중점을 사례별로 실무상 오류발생이 빈번한 부분 위주로 정리한 주식가치평가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실무지침서가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조세통람사는 이번 도서의 특징으로 개업세무사로서의 경험 및 대학에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에게 주식가치의 평가를 용이하고 신뢰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식가치평가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빠른 이해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한편 김완일 세무사는 국세청에서의 주식이동조사 경험,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용역보고서인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바 있다.
(김완일․세무사 지음/ (주)영화조세통람 발행/ 4․6배판, 500면/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