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근거로 재경부장관은 3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추징면제 여부 결정 후 신청인 및 추징권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8일 재정경제부 고시 2006-4호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중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4개항목과 더불어 신설로 추가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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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에서는 ▲ 기존 외국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에게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재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와 ▲ 고도기술사업등 생산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법령ㆍ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 ▲ 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사업 완료 후의 항목이 있다.
한편, 이번 감면세액 추징안내는 면제절차를 법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8조항이 일부 조정됐다.
적용시기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분부터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