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된다. 

2006.03.11 07:29:03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직무소행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완화된다.

재정경제부와 법제처는 10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19374호로 밝혔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들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사 등의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바, 그 채권액 또는 채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것.

               
           

           

 



주요개정법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 제출 방법(안 제2조제4항 및 제2조의2제4항)
    (1) 2007년도에 시행되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부터 과목별 부분합격, 관련 과목 학점취득에 따른 응시자격 부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영어과목의 시험 대체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학점취득 여부 및 응시자 실명의 확인 등을 위하여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시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영어과목의 성적표와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업무 집행기관의 장이 동 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시험집행기관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험생의 편의가 도모되고, 시험집행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응시자격을 검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험업무의 집행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제한의 완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

    (1)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채권․채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직무수행과 기업의 감사인 선정에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직무제한제도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주택담보대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직무제한의 기준이 되는 채권․채무금액의 산정시에 이를 제외하도록 함.

    (3) 감사 또는 증명업무의 독립성과 관련이 없는 채권․채무관계를 제외함으로써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수행이 정상화되고, 기업에서도 감사인 선정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산 등의 매도를 위한 실사 등의 업무수행 제한의 완화(안 제14조제3항 신설, 안 제15조의2제2항)

    (1)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감사․증명 업무를 계약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어 있는바, 국내의 회계법인 등과 감사․증명 업무를 계약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 등이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업무수행의 제한에 해당되어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에 국내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채권금융기관 등이 부실기업의 자산 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경우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채권자협의체 구성원에 대하여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감사 등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제외하고는 매도되는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회계법인 등이 실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협의체가 국내의 우량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2조의2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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