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구입한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한다

2006.03.12 00:51:03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재홍)은 해외를 여행하면서 과다한 가짜상품을 반입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해 2.1일부터 4.30일까지 가짜상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 2월 한달 동안 가짜상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려다 적발된 여행자 22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조사의뢰 했다. 이들이 반입한 가짜상품은 총 769점에 정품 시가는 77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가짜상품은 의류가 290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237점 시계 58점 순이었다. 이들이 가져온 가짜상표는 의류는 막스마라, 가방류는 샤넬, 시계는 롤렉스가 가장 많았다. 또 이중 3명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1500정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가짜상품을 구입한 국가는 중국이 16명, 베트남 2명으로 주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가짜상품을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시 관광가이드나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가짜상품을 다량 구매해서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통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며 일절 구매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2006년을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의 해로 설정하고 지난 1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446명 특별 조사팀을 구성 가짜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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