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 2월 한달 동안 가짜상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려다 적발된 여행자 22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조사의뢰 했다. 이들이 반입한 가짜상품은 총 769점에 정품 시가는 77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가짜상품은 의류가 290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237점 시계 58점 순이었다. 이들이 가져온 가짜상표는 의류는 막스마라, 가방류는 샤넬, 시계는 롤렉스가 가장 많았다. 또 이중 3명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1500정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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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품을 구입한 국가는 중국이 16명, 베트남 2명으로 주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가짜상품을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시 관광가이드나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가짜상품을 다량 구매해서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통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며 일절 구매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2006년을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의 해로 설정하고 지난 1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446명 특별 조사팀을 구성 가짜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