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상공회는 오는 15일(수) 오후2시부터 2005회계년도 법인결산을 대비한 결산 및 세무조정신고 업무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을 동부여성플라자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경리, 세무 및 회계부서의 임원 및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장은정 공인회계사가 설명한다.
주요내용으로는 ▲ 2006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내용 ▲ 법인세의 신고, 납부 및 각 사업년도 소득의 계산 ▲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세액의 계산 ▲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 제출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