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유종오 회계사가 설명한다.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 부담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로서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원천징수 세무 회계 실무 교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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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 소득세의 기본구조 ▲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소득별 원천징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이자,배당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 ▲ 기타소득 원천징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 ▲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주민세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