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징수 세액, 국세기본법상 금액으로 상향조정

2006.03.13 14:06:26

재정경제부는 13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세법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이외에도 관세법 시행령에는 세관장의 징수금액 최저한 인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을 국세기본법상의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3천원→1만원)함.
나. 관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부족세액의 납부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자율(1일 10만분의 13)을 규정함.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명단공개 제외사유(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 부한 경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미성년자,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해 체납세금을 징수유예 받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 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 기간(3년)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마.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의 주소·성명·상호·영업장소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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