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찬회,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설명 

2006.03.13 15:32:42

전라북도는 지난 3월 10일 전라북도청 중회의실에서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동안 행정자치부 강사를 초빙하여 2006년도 지방세법 개정내용 과 2006년도 지방세 운영계획에 대한 담당 공무원 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실무 적용요령과 납세자 만족지향 등 금년도 지방세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 적용 오류로 인한 납세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세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체납자명단공개 근거 신설, 납세자 보호관제 신설,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등 지방세 주요개정 내용과 금년도 세정 여건과 기본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무자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전라북도는 금번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을 계기로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서가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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