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 따르면 평가부분에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 비율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 활동과 과감한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의 재산현황 파악 및 징수활동등이 높게 평가됐다는 것.
또한 괴산군은 지방세 올바른 부과징수, 민원과 마찰 없는 지방세수 확충과 과오납 발생율 최소화 ,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하여 납세자 권리시책 및 편의시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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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 도우미 운영, 지방세 대출 납부제 도입, 민원처리부서 취득신고 직접 안내제 운영, 주택가격관리 집중화 프로그램 도입, LED 광고판 이용 지방세정 홍보, 지방세정 운영 메일링 서비스, 인터넷지로 납부제 시행,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에정 세액 안내, 체납처분 사전 예고제 실시, 고질체납 및 방치차량 일제정비, 과오납 금액 제로화 환급안내 , 세입금 실시간 처리 시스템 도입등의 특수시책을 펼쳐 높은 효과를 거뒀다.
장원오 재무과장은 "세무행정을 철칙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심어 주었기 때문이라"며 우수상의 소감을 직원과 납세자에게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