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현재 200개 공시사항과 258개 서식을 71개 공시사항과 65개 서식으로 축소하게 된다.
이번 신고서식 개편의 기본방향은 투자자 보호와 상장기업의 업무편의성을 높였다는 것.
또한 법정공지사항과 자율공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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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ART시스템의 문서편집기 화면과 KIND시스템(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을 모두 제공하여 안내하고, 상호 연결(link)할 수 있는 기능 거래와함께 병행 개발됐다.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식 개정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서식의「표지」를 마련하여 제출회사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담당임원, 작성자, 제출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안내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공시 및 중요사항 누락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제재 및 과징금부과 등 공적 규제내용 등을 설명해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 홈페이지(dart.fss.or.kr) 및 접수수리 홈페이지(filer.fss.or.kr)에 팝업 안내 및 신규서식 양식을 게시하고, 전 상장법인에 신규서식 양식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상장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차질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