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세회피 지역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납세의무 귀속여부를 밝혀 정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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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시 이와 같은 내용을 도입했으나 실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될 지역이 우선 지정되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회피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