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상승과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고려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
이 같은 노원구의 방침에 따라 3월말 구의회 조례(안)가 확정되는 되로 구 의회 의결과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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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공포되면 과세대상인 15만9천여 가구의 실질적 세 부담은 총 부담세액의 약 10%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세수감소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교부세수입과 구유지 매각대금 충당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키로 한 구는 모두 18개 구로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40%, 서초, 양천이 30%, 노원구를 포함한 13개구가 20%, 성동, 광진 10%, 기타 자치구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산세 인하 자치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 인하 자치구는 15개 구였다.